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16.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계산 기초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
소득세과-3749 소득세과-3749 소득세과3749 20081016 200810 2008 10 16
요지
상속받은 건물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은 그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와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
거주자가 상속받은 건물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의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에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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