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16.

근로소득과 타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과-3745 소득세과-3745 소득세과3745 20081016 200810 2008 10 16

요지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일46011-10051, 2003.01.16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소득과 타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과-3745 소득세과-3745 소득세과3745 20081016 200810 2008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