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23.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봄
원천세과-2310 원천세과-2310 원천세과2310 20081023 200810 2008 10 23
요지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본문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합니다. ‘국외파견’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해외에서의 업무 등 제반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질의회신문 (법인 46013-3982, 1998.12.19 및 재소득46073-75, 2003.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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