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일부 기간에 대한 부분추계 가능여부

소득세과-4083 소득세과-4083 소득세과4083 20081106 200811 2008 11 06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할 수 없음

본문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일부 기간에 대한 부분추계 가능여부 (소득세과-4083 소득세과-4083 소득세과4083 20081106 200811 2008 1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