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일부 기간에 대한 부분추계 가능여부
소득세과-4083 소득세과-4083 소득세과4083 20081106 200811 2008 11 06
요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할 수 없음
본문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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