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3.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원천세과-1898 원천세과-1898 원천세과1898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규정 적용시 과세이연되는 경우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입된 금액만이 과세이연 되는 것이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재소득46073-119, 2002.08.24), (소득46011-520,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규정 적용시 과세이연되는 경우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입된 금액만이 과세이연 되는 것이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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