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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10.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지난 후 등록한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판정

부가가치세과-4073 부가가치세과-4073 부가가치세과4073 20081110 200811 2008 11 10

요지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 내 사업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62백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서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 내 사업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연간 공급대가예상액을 4,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일까지의 실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62백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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