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5.
사업자가 국가에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부가가치세과-4012 부가가치세과-4012 부가가치세과4012 20081105 200811 2008 11 0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업용 건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업용 건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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