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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5.

종란을 부화하여 판매하거나 수탁부화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4013 부가가치세과-4013 부가가치세과4013 20081105 200811 2008 11 05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11, 2007.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11, 2007.02.1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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