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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31.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과-3945 부가가치세과-3945 부가가치세과3945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③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③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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