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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31.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946 부가가치세과-3946 부가가치세과3946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사업자가 꽁치, 청어를 원재료로 해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 억제 및 생선 표면의 산화 또는 산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프로폴리스 등)을 분사하여 건조 가공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꽁치, 청어를 원재료로 해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 억제 및 생선 표면의 산화 또는 산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프로폴리스 등)을 분사하여 건조 가공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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