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30.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3935 부가가치세과-3935 부가가치세과3935 20081030 200810 2008 10 30
요지
면세사업인 금융업 관련 금융점포 및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과 면세사업 관련 고객쉼터(이하 “금융점포 등”이라 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이 면세사업인 금융업 관련 금융점포 및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과 면세사업 관련 고객쉼터(이하 “금융점포 등”이라 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금융점포 등으로의 활용이 어려워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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