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30.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여부
부가가치세과-3936 부가가치세과-3936 부가가치세과3936 20081030 200810 2008 10 30
요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6. 02. 09. 관세청고시 제 2006-13호)에 의하여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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