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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29.

골프장 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3894 부가가치세과-3894 부가가치세과3894 20081029 200810 2008 10 29

요지

착공 전 선발행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기성청구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되, 공통 매입세액 은 토지 관련 공사비용이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기 계산한 선급금 중 기성분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선금급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추후 기성청구에 의하여 골프장 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되, 공통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공사비용이 총공사비(공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성청구시 기성금액에서 선급금 중 기성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기 계산한 선급금 중 기성분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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