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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27.

과, 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3841 부가가치세과-3841 부가가치세과3841 20081027 200810 2008 10 27

요지

과・면세 겸업자가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과․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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