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3.
주상복합건축물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861 부가가치세과-2861 부가가치세과2861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법」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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