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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9. 8.

미국 등록 특허권 양수 또는 특허기술(노하우) 사용 대가의 사용료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9 20080908 200809 2008 09 08

요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 양수대가 및 특허기술(노하우)이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 안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6조제3항 및「법인세법」제93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허여 받은 경우로서 동 노하우가 미국에서만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노하우가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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