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9. 8.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관련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7 20080908 200809 2008 09 08
요지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나,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