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8.
양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3845 재산세과-3845 재산세과3845 20081118 200811 2008 11 18
요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및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 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동령 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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