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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31.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3562 재산세과-3562 재산세과3562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봄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유지분(1/5)이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지, 5가구 각각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의 양도가액만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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