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31.
토지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581 재산세과-3581 재산세과3581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같은법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저장소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같은법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저장소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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