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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3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3583 재산세과-3583 재산세과3583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3.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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