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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9.

증여받은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는 경우

재산세과-3525 재산세과-3525 재산세과3525 20081029 200810 2008 10 29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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