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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3.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3435 재산세과-3435 재산세과3435 20081023 200810 2008 10 23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되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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