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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3.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실지 사용한 주택에 대한 감면 여부

재산세과-3437 재산세과-3437 재산세과3437 20081023 200810 2008 10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있어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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