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3.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3443 재산세과-3443 재산세과3443 20081023 200810 2008 10 23

요지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함)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주식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3443 재산세과-3443 재산세과3443 20081023 200810 2008 10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