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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3.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

재산세과-3448 재산세과-3448 재산세과3448 20081023 200810 2008 10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함)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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