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1.
소형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재산세과-3388 재산세과-3388 재산세과3388 20081021 200810 2008 10 21
요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라 함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4항(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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