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7.
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지역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배제 요건
재산세과-3352 재산세과-3352 재산세과3352 20081017 200810 2008 10 17
요지
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을 2008.10.7. 이후 양도하는 경우 1호 이상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을 2008.10.7.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지면적이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함)이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한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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