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6.
매도청구소송 판결로 강제철거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298 재산세과-3298 재산세과3298 20081016 200810 2008 10 16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이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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