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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7.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경우

재산세과-3153 재산세과-3153 재산세과3153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가 적용됨.

본문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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