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6.
임야를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3137 재산세과-3137 재산세과3137 20081006 200810 2008 10 06
요지
소유기간 중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기간 중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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