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
과세이연 중인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3113 재산세과-3113 재산세과3113 20081002 200810 2008 10 02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당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본문
1.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1.과 관련하여 신목장을 현물출자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당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이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