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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9. 22.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과-1146 종합부동산세과-1146 종합부동산세과1146 20080922 200809 2008 09 22

요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감면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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