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19.
공동사업 구성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득세과-4277 소득세과-4277 소득세과4277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A, B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사업을 창업하여 동업 중, A가 탈퇴한 B로부터 지분・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세액감면 할 수 있고, 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음
본문
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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