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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19.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배상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소득세과-4280 소득세과-4280 소득세과4280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받는 간접강제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간접강제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행정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손해배상의 금액(이하 “간접강제금액”이라 함)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간접강제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강제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간접강제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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