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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1. 19.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기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여부

소득세과-4276 소득세과-4276 소득세과4276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7, 2008.09.05 【질의】생략 【회신】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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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기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여부 (소득세과-4276 소득세과-4276 소득세과4276 20081119 200811 2008 1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