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21.
축사 및 목부 주거용 건물의 목장용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924 재산세과-3924 재산세과3924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목장용지에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목장용지에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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