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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20.

종중원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소유권환원 소송중에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3886 재산세과-3886 재산세과3886 20081120 200811 2008 11 20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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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소유권환원 소송중에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3886 재산세과-3886 재산세과3886 20081120 200811 2008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