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2.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746 재산세과-3746 재산세과3746 20081112 200811 2008 11 12
요지
동거봉양 합가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된 후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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