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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7.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재산세과-3686 재산세과-3686 재산세과3686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현지이주도 해외이주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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