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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6.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3656 재산세과-3656 재산세과3656 20081106 200811 2008 11 0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거주자가 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2009.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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