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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6.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3661 재산세과-3661 재산세과3661 20081106 200811 2008 11 06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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