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3.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일부 면적이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3599 재산세과-3599 재산세과3599 20081103 200811 2008 11 03
요지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3.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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