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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31.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세과-3584 재산세과-3584 재산세과3584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본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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