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3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 해당 여부
재산세과-3590 재산세과-3590 재산세과3590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고,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60% 세율로 중과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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