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6.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315 재산세과-3315 재산세과3315 20081016 200810 2008 10 16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중에 노후등으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새로이 신축한 주택은 구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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