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8.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3193 재산세과-3193 재산세과3193 20081008 200810 2008 10 08
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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