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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6.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3136 재산세과-3136 재산세과3136 20081006 200810 2008 10 06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밖의 목장용지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밖의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3항 및 별표1의 3에 의하여 계산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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