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10. 28.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징세과-5055 징세과-5055 징세과5055 20081028 200810 2008 10 28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2369, 2007.0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