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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10. 14.

국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과-4751 징세과-4751 징세과4751 20081014 200810 2008 10 14

요지

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94.11.4) 이후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96.2.12)되고,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승계되어 근저당권이 이전(’05.9.27.)된 경우,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98년,’01년)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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